기본

약자에게는 법도 외면하나?

정순이 2012. 10. 22. 10:26

  지난 추석 명절 전, 가게에 들린 고객의 어깨는 축 늘어진 듯했고, 얼굴 표정은 근심이 가득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걱정 있는 것처럼 보이나보요?" 대답대신 웃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넘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요."

"한 달동안 입원해있을 정도였으면 많이 다친 모양이네요. 어쩌다 그렇게 되신거예요...?"

고객의 남편은 건설노무자로 62세며 석공이라는 직무로 힘든 작업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공이라면 돌을 다루어 물건은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겠지만, 고객의 남편은

가공된 대리석을 지정된 곳이나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하는 중노동이다.

 

사고가 난 그날은 5층 옥상에서 지정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무거운 대리석을 어깨에 메고 가다 쓰러진 모양이다.

쓰러져있는 사람을 부축해 병원에 옮길 생각은 않고,오야지라는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의 허리를 밟았다고 하니

후유증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규 상식은 회사로 출근하다 다친 사람은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고, 퇴근하다 쓰러지거나 다친 사람은

산업재해를 받을 수 없는 모호하게 구분해놓고 있다. 그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고객의 남편은

일을 하다 다쳤는데도, 산재 신청은 고사하고 병원비(370만원)마저 본인이 부담했단다.

 

고객은 들고온 서류를 보여주며 자신은 일을 하는 날에는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사업자와 노무사가 결탁해서 서류를 조작해

8시간씩 근무한걸로 명시 되어있다. 더 황당한건 그렇게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쓰러진게 아니라고한다.

사고가 나기 전 몇 달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잘 견뎌냈으면 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이 배운 사람은 하얀 와이셔츠 입고 좀 늦은 시각까지 일을하다 쓰러지면 과로로 인정해주면서 고객의 남편은 그렇게 힘든 작업을 하다

쓰러졌는데도 과로로 인정할 수 없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정말 법이란게 비루하고 무력하고 무지렁이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현령 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둔갑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는 고혈압으로 인해 병원에 다닌 진료 기록이 전무한데도 고혈압으로 진단이 나왔단다.

갑작스런 사고로 혈압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도 평소에 혈압이 높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글이 서류상으로 명시 되어있다.

건설사업자와 노무사와 병원 의사가 결탁해 서류를 조작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

고객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저들이 먼저 손을 쓴 모양이다. 안타까운건 서류상으로 이미 명시가되어있어서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옆에서 보는 내가 너무 안타까워 노무사에 전화를 걸어보았드니 친절하게도 직접 찾아와주었다. 노무사 직원도 서류를 보드니

변호사를 선임해도 10% 내지 20%밖에 이길 확률이 없다고 한다.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승산 없는 싸움에

돈을 투자하기에는 더더구나 힘들다.

 

고객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드니 사정이 딱해보이든지, 이미 서류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길 확률이 없으니,

차라리 사업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보라고 했단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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