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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까기만해도 화원을 하던 곳이였는데 이동통신 영업점이 개점을 했다. 요즘은 개점을 할 때마다 도우미들이 개업했음을 알리는 사업장이 많다. 스피크 음향에 맞춰 미니 복장을 한 아가씨들은 현란한 춤과 코멘트로 지나가는 시선들을 잡는다. 팔등신에 섹시해보이기까지하는 아가씨들은 리드미컬하게 몸을 흔들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선거운동원들이 픽업차량 앞에서 유니폼을 입고 손뼉을 치며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정당의 기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의 뒤로는 차량을 개조해 만든 한쪽 측면에 부착시켜놓은 대형TV에서는 대선 후보의 활동상황들을 시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은 120 데시벨은 될 듯한 소음으로 청각을 현란스럽게하고 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가게온 손님과 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귀한 정보를 아르켜준다. 눈을 들어 그녀의 동선을 따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하는 건강검진표로 검진을 받고 암 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국가에서 검진비를 돌려준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요? 처음 듣는 정본데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얼마인데, 비용을 돌려줄까?...' 일말의 의구심이 들긴했었지만, 혹시나는 마음에 건강관리협회로 문의전화를 했다. 그 공단에서는 자세히 모르니 보건소로 전화를 해보라는 답이 돌아왔고, 아르켜주는 번호로 다시 문의전화를 걸었다.
한 사람을 거쳐 담당자와 통화를 한 나는 새로운 정보에 귀가 솔깃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표로 진단 받은 사람에 한해서 암에 걸렸다면 치료비 3백만원을 지원해준다고했다. 자세한 내막을 알기위해 꼬치꼬치 캐묻는 나에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준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52500원 이하인 대상,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매달 63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한다. 비급여부분과 급여 부분이 있는 데 본인부담인 급여부분에서 3백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한다.
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 총진료비 영수증을 들고 보건소에가서 문의를 하면 된다고했다.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있다는 말도 주석처럼 곁들였다.
Tip,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에게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암 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암환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및 적용기간
- 암(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과 뇌종양)환자이고,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에 의사가 암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공단에 신청하셨다면 신청서 발급일부터 경감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혜택
- 병원내 비치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병원의사의 확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암환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입원 또는 외래(약국포함)에서 암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미등록 암환자는 20% 본인부담)
※ 신청서 작성(의사 본인 서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중증진료등록카드 추후 우편으로 송부)
병원 내원시 중증진료등록카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원무과 등을 통하여 대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병원에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암등록 카드를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게 매출이 반토막으로 뚝 떨어졌던 몇 년전, 보험료 산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반영될려면 다음해로 넘어가야한다고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보험료는 차감되는게 아니라 더 오르곤했다. 자꾸 따지기도 뭐해 포기하고 말았다. 몇 년이나 지난 이번 달에서야 처음으로 건강보험료가 인하된 고지서가 날라왔다. 씁쓰레한 웃음이 후두를 자극했다. 아니 가게 매출은 성업때보다 50%로 떨어진지 몇해나 되었는데 이제와서 인하된 보험료가 나온다니 오류도 이런 오류가 없다.
불편하고, 시간적인 문제는 치지도외 하더라도 의약분업을 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진료비와 약값을 부담해야한다.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는 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절대 국민 부담은 늘지않을꺼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갈수록 취지는 거꾸로가고 있다. 그런 지난 8월 1일부터는 약가(藥價)까지 인상이 돼 추가부담이 늘어났다. 그나마 이런제도가 있으니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